사진=DGB금융그룹
캄보디아 현지 법인의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자금을 현지 브로커에 건넨 혐의로 DGB대구은행 임직원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는 6일 지난해 DGB대구은행장을 겸직했던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과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당시 글로벌 사업본부장, 당시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하기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건넬 로비자금 350만달러(약 41억원)를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특수은행은 여신 업무만 가능하지만 상업은행 인가를 받으면 수신·외환·카드·전자금융 등 종합금융업무가 가능하다.
기소된 4명은 또 지난해 5월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은행이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달러를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제정된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뇌물방지협약은 OECD 회원국 36개국을 포함한 총 44개국이 가입된 국제상거래 관련 최대의 다자협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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