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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시 적용되는 '약정만기'가 최장 3년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DSR 산출 과정에서 일시상환 카드론의 약정만기를 최장 3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 약정만기가 5년이라도 DSR 계산 시에는 3년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엔 만기를 5년까지 반영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 10월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내년 1월3일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차주별 DSR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은행권 대출은 40%, 제2금융권은 50%가 각각 적용된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카드론은 당초 내년 7월부터 DSR 규제에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금융당국은 시기를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 산정에 카드론을 포함했다. 이때 DSR 산출만기는 원칙적으로 '약정만기'를 적용한다.

이같은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약정만기를 길게 조정해 대출 한도를 늘리는 등 '꼼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만기를 길게 설정할수록 대출의 연간 연리금 상환액이 줄어들어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내년 1월3일부터 이 같은 방안이 적용될 것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주 중엔 구체적인 사항,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