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의 재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 21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소선 여사의 무죄 선고가 내려진 뒤 아들 전태삼씨가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노동운동을 했다가 지난 1980년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른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가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이소선 여사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전 허가받지 않은 불법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여사가 지난 1980년 12월 수도경비사령부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지 41년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학생의 시국 성토 농성과 노동자 집회에 참석해 시위를 벌인 행위는 시기, 목적, 동기,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이는 1979년 12월 12일부터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파괴 범죄에 대항해 시민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라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4일 500여명의 대학생들이 고려대 도서관에서 연 시국 성토 농성에 참석해 청계피복노동조합의 결성 경위와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에 대해 연설을 했으며, 5일 뒤인 9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노총회관에서 금속노조원 600여명과 함께 '노동3권 보장'과 '동일방직 해고근로자 복직'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은 지난 4월 검찰이 1980년대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은 민주화 운동가 5명에 대한 직권 재심을 청구하면서 열리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씨 상중에 열린 재심 결심공판에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라며 이 여사에 무죄를 구형했다.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태삼(71)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어머니는 소외된 노동자와 함께했다"며 재심 결정과 판단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