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이르면 오는 14일부터 환자들에게 사용된다. 사진은 팍스로비드./사진=로이터통신
경구용(먹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이르면 오는 14일부터 환자들에게 사용된다.
정부는 팍스로비드 초도 물량인 2만1000명분을 재택치료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에게 우선 투약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한 먹는 치료제 도입 및 사용방안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팍스로비드는 어떤 약이고 어떻게 먹나
팍스로비드는 단백질 분해효소 '3CL 프로테아제'를 차단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 생성을 막아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제다.


약은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 2번 5일간, 한번에 3알씩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분홍색 약(니르라트렐비르) 2알과 흰색 약(리토나비르) 1알을 동시에 통째로 삼켜야 한다. 복용 시간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다. 만약 복용을 잊은 경우 기존 복용 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생각나는 즉시 복용하면 된다. 8시간 이상 복용을 잊었다면 놓친 용량을 건너뛰고 다음 회차 용량을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한다.

약은 언제 어떻게 공급되나
13일 국내에 들어오는 팍스로비드의 초도 물량은 2만1000명분이다. 초도 물량은 2월 3주차까지 5주 동안 2번(1월 2주~2월 1주/2월 1~3주)에 걸쳐 배분될 계획이다. 1월 말까지 1만명분이 추가 도입되고 이후 물량이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국내 제약사인 유한양행이 먹는 치료제 유통을 맡아 91개의 생활치료센터와 281개의 재택치료자 관리의료기관 담당 약국에 배송한다.

재택치료자는 약국에 직접 와서 약을 수령하기 어려운 만큼 여러 대안이 허용된다. 공동격리자인 가족이 외출 허가를 받고 약국을 방문할 수 있다. 가족의 직접 방문이나 약국의 직접 배송이 어려운 상황이면 지자체가 배송업체를 사용하거나 관리의료기관이 배달해주는 등의 방안이 허용된다.


팍스로비드 투약 대상은 누구인가
치료제가 물량이 한정돼 있는 만큼 우선 순위를 정해 투약하게 된다.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환자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사람에게 우선 투약한다. 또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여야 하며 무증상자는 투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역저하자는 자가면역질환자, HIV(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자, B-세포 표적치료 또는 고형장기 이식 중인 1년 이내 환자, 스테로이드제제 등 면역억제 투약 환자 등이다.

복용하던 약이 남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
증상의 호전에도 5일치 약을 모두 복용해야 한다. 만약 남은 약이 남더라도 판매해서는 안 된다. 불법 판매는 약사법으로 금지되는 행위로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남은 약을 가족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불법 판매 행위다. 이상반응 등으로 투약을 중단했다면 남는 치료제는 보건소나 담당 약국 등에 반납해야 한다.

임신했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어도 처방받아도 되는지
임산부와 임신 예정인 경우, 수유 중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복용은 가능하다. 다만 복용 전 의료전문가에게 알리고 상담해야 한다. 복합 호르몬 피임제를 복용 중인 여성도 의료전문가에게 알려야 한다.

치료제 복용 시 주의할 점은
국내 23가지의 병용금지 약물이 있기 때문에 복용 중인 모든 의약품을 의료전문가에게 알려야 한다. 약물의 반감기를 고려하면 병용금지 약물을 투약 중인 환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처방이 어렵다. 이밖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간·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임신부 또는 수유 중인 산모, 중증 질환이 있다면 의료진과 미리 상의가 필요하다

치료제의 부작용은
임상시험을 통해 미각 이상, 설사, 혈압상승, 근육통 등의 부작용이 주로 관찰됐으나 대부분 경미하다. 치료제 투약자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1일 2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비대면 또는 대면 진료도 같이 병행할 계획이다.

부작용에 대한 피해 보상책은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하거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절차를 준용해 피해보상을 실시한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입원진료비,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례일시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