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공설묘지 전경사진. /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가 코로나19에 따라 성묘객 대상으로 ‘이용제한 행정명령’ 발령했다.
21일 구리시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 본부장 안승남 구리시장)에 따르면 지난 명절과 동일하게 구리공설묘지 전면 폐쇄 결정했다. 오미크론과 같은 코로나19 변종의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다

시는 설 연휴와 연후 전·후로 구리공설묘지 이용계획으로 ▲연휴 기간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 공설묘지 전면 폐쇄하며, ▲설 연휴 전·후 기간인 1월 22일부터 1월 28일까지 7일간,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7일간 공설묘지 제한 개방으로 성묘 인원 최소화 ▲성묘객들의 음식물 섭취 금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시초소를 공설묘지에 설치하여 안심콜 방문 등록, 마스크 착용, 체온측정 등 방역 수칙 준수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안승남 시장은 “오미크론과 같은 변종 발생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설 연휴 기간 구리공설묘지를 전면 폐쇄하기로 결정하게 됐다”며, “가족과 지역사회 공동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고, 공설묘지 방문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