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이 총수일가 관계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됐다. / 사진=이한듬 기자
한화솔루션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가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한화솔루션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4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김승연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운송업체 ‘한익스프레스’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전 물량을 몰아주면서 정상적인 거래보다 높은 운송비를 지급해 총 87억원 상당의 운송비를 과다 지급했다.
한화솔루션은 염산과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한익스프레스를 운송단계에 끼워 넣어 부당 지원한 혐의도 있다.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 및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실질적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 거래 단계에 추가한 후 거래규모 약 900만톤, 거래대금 약 1500억원 상당의 탱크로리 운송 물량을 몰아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는 국내 유해화학물질 운반 시장의 8.4%이자 한화솔루션 탱크로리 물량의 96.5%, 한익스프레스 탱크로리 물량의 57%에 달하는 거래규모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부당지원 정황을 포착하고 2020년 11월 지원주체인 한화솔루션에 156억8700만원, 지원객체인 한익스프레스에 72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또 한화솔루션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물류운송 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장기간에 걸친 수의계약 형식의 계약 체결, 운송단가 및 운송업체의 역할에 대한 미검증을 공정위 제재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명확히 확인했다"며 "피고인 회사에서도 이를 수용해 향후 물류 일감을 개방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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