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이 내부통제파트를 신설하는 등 소비자보호 조직을 확대했다./사진=농협생명
NH농협생명이 내부통제파트를 신설하고 기존 민원관리파트를 민원관리팀으로 격상하는 등 불완전판매 사전차단에 나섰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생명은 최근 소비자보호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내부통제파트를 새로 만들고 민관관리파트를 개편하면서 소비자보호 인력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지난해 대외민원 처리 기일을 하루 이상 단축시켰으며, 상품의 완전판매를 위한 스마트해피콜도 확대 운영했다. 앞서 농협생명은 지난해 12월 15일 제1차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활동에 적극적이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지난해 8월 26일 이사회 의결로 제정된 내부통제규정에 의해 개최되는 임원급 회의다. 매년 반기마다 1회 이상 개최되며, 금융소비자보호 활동을 총괄하는 위원회 역할을 한다.
농협생명은 또 이날(28일) 금융소비자보호 실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농협생명 대표이사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임직원 대표가 참석했다. 동시에 전국에 있는 농협생명 임직원은 온라인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천을 선서했다.
올해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양호 이상 등급 획득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중심경영(CCM) 5회 연속 인증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김인태 사장은 “금융회사의 모든 운영방향은 소비자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법적‧제도적 차원의 규제가 강화된 만큼 이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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