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반납 보상 프로그램에 가입해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남은 할부와 핸드폰을 바꾸려고 해도 적은 보상금액에 발목이 잡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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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반납 보상 프로그램' 이란?━
‘갤럭시S10’ 슈퍼체인지 서비스 내용. /사진=KT 홈페이지 캡처
이동 통신사는 2년 사용 후 기존에 쓰던 폰을 반납한 후 새 기기로 변경하면 남은 할부금을 없애준다는 조건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이른바 이동통신사의 '중고폰 반납 보상 프로그램'이다. 중고폰 반납 보상 프로그램이란 사용하던 핸드폰을 반납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즉, 특정 단말기를 48개월 할부로 구매하면서 24개월 이후 동일 제조사의 신규 단말기를 동일 통신사를 통해 구입 시 기존 단말기를 출고가의 최대 50%까지 보장해 주는 서비스다.
각 통신사마다 S사는 '5GX 클럽', K사는 '슈퍼 체인지', L사는 '심쿵 클럽' 등의 명칭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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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문제일까?━
이 프로그램의 맹점은 2년 뒤 해당 통신사에서 기기변경 시 기존에 쓰던 폰을 반납했을 경우 최대 50%를 보상해주고 남은 할부금을 면제해 준다는 점이다.
막상 핸드폰 개통 시에 "2년 뒤에 남은 할부금을 다 내주고 최대 50%까지 보장해 준다"고 약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50% 보상이라고 표기하지만 2년 후 해당 대리점을 방문했을 때는 "최대 50%를 해준다는 것이지 무조건은 아니다"라며 말을 바꾼다.
대리점에서는 핸드폰을 구매할 때 기존에 쓰던 폰을 반납하면 할인을 해주는 조건으로 기기 반납을 유도한다. 반납하지 않는다고 해도 2년이 더 남은 할부가 소비자들의 발목을 잡는 현상도 빈번하다. 소비자들은 48개월 할부로 가입하고 2년 뒤(24개월)에 절반의 금액이 남아 있는 현실을 직면하게 된다.
약정은 끝났지만 할부는 2년이 더 남아있고 반납하려고 했더니 10만원 이상이 차감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돈을 내고 수리를 해야 반납이 가능한 현실에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실제로 기존에 쓰던 폰을 반납할 때 최소 A급(최상)의 상태가 아니면 차감이라던가 기기 부적격으로 반려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부적격을 받으면 사비로 외관이나 문제의 부분을 수리하고 반납해야 잔여 할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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