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시각장애인과 동행한 안내견의 출입이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 우령 유튜브 캡처
국내 한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시각장애인과 동행한 안내견의 출입이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지난 20일 시각장애인 유튜버 우령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 "최근 식당에서 안내견의 출입을 또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우령은 "유명한 식당이어서 웨이팅이 있었다. 안내견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데 직원이 와서 '강아지는 안 된다'고 했다. 안내견이라서 괜찮다고 했는데도 한번 더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문 앞에서 직원, 부점장, 점장과 긴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우령은 당시 녹음한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녹음본에는 식당 직원이 "공간이 좁고 지금 (강아지) 알레르기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다. 부점장님께서 (출입이)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며 안내견의 출입을 제지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우령은 "법적으로 안내견을 거부하면 안 된다"고 받아쳤다. 그러나 직원은 "알레르기 있는 손님은 없는데 공간이 좁다. 강아지가 크지 않냐"고 입장을 고수했다.
뒤이어 온 부점장도 "강아지가 크다. 안내견은 이곳에 두고 입장하셔야 한다. 저희 매장에도 안내하시는 분이 따로 있지 않냐"라며 "저희도 일반 사원이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저도 위로 또 (상사가) 있다. 다른 지점에서 된다고 해도 (여긴) 안될 수 있다"고 가세했다.
이후 해당 지점의 점장도 "강아지가 얌전히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자꾸 법적인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그건 저희 입장에서 되게 난처하다"고 주장했다.
직원, 부점장, 점장은 '안내견'의 출입을 거듭 거부했지만 우령은 뜻을 굽히지 않고 식당에 입장했다.
그는 "매장 쪽에서 항상 알레르기나 공간 부족 등을 탓하며 안내견의 입장을 거절한다.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이 있으면 저희도 정말 자리를 피해드린다. 그런데 이게 다 핑계인 것을 알고 있다"며 "안내견은 시각장애인과 어디든 함께 갈 수 있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우령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이들은 "안내견은 어디든 갈 수 있다.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식당을 운영한다" "시각장애인들이 얼마나 고통받을지 안타깝다" "식당 출입할 때 눈을 떼고 들어가느냐.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은 눈과도 같은데 인식이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안내견은 공공장소 출입과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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