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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롯데리조트 부여 시설관리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감전돼 숨진 채로 발견됐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5시30분쯤 충남 부여군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시설관리업체 소속 60대 근로자 A씨가 리조트 옥외 고압 수변전실에서 감전돼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고용부는 사고현장에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구체적인 사고경위 파악에 나섰다.
원청인 롯데리조트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7일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 50인 미만, 공사금액 50억원 이하 사업장은 오는 2024년 1월27일부터 법 적용을 받는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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