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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초등생 지갑에서 2만7200원을 절취하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강도와 절도, 특수협박, 재물손괴, 협박 혐의를 받는 A씨(45)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후 서울 금천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B군(11)이 벤치에 두고 간 지갑을 발견하고 2만7200원을 꺼내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피해자 C씨(25·여)의 현관문 도어락을 파손해 재물을 손괴하고, C씨의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는 방법으로 협박했다. 인근 공원에선 피해자 D씨(62)에게 깨진 소주병을 들고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2월 오후 6시쯤 광명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C씨가 거주하는 현관문 앞에서 다른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치고 있었다. C씨는 A씨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화가난 A씨는 수회에 걸쳐 C씨의 현관문 집을 세게 두드려 현관문 도어락을 파손했다. 또한 C씨에게 "니네 엄마 XXX, OOO한다. XXX"라고 욕설하며 위해를 가할듯 협박했다.

같은해 4월 인근 아파트 공원에서 술을 먹던 A씨는 근처에 있던 D씨가 그만 먹으라고 하자 화를 내며 소주병을 들고 바닥에 내리쳐 깨뜨렸다. 이후 깨진 소주병의 목 부분을 잡고 D씨에게 다가가 "XXX, 죽여버린다"라며 협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레 폭력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B군과 C씨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D씨와 합의했고 조현병을 진단받고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에 범행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열심히 치료받겠다고 다짐했다"며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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