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수십 마리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의혹을 받는 20대 남성에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한 사진·영상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20대 남성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5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동탄 길고양이 학대 *xx을 강력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날 오후 3시45분 기준 50만7172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동탄 고양이 학대범에게 동물보호법 최고형인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구형해달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학대범은 자신의 집과 인근 편의점 등 8곳에서 뜰채나 삽 등의 도구를 이용해 고양이를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청원인은 현재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당국이 동물 학대 행위와 관련한 앞선 사건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 유사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얼마나 더 잔혹한 방법으로 많이 죽어 나가야 법정 최고형이 실행되냐"며 "이것은 단순 동물 학대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