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찰과 광주A대에 따르면 고발인(A대 전 총장) B씨는 최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같은대 C교수와 D교수를 고발했다.
B씨는 "2018년 12월 7일 교원인사위원회서 배임수재 관련 교원(고발인)에 대해 2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기에 5개월 후에 다시 징계 관련 논의를 하자고 하고 폐회했지만 C교수와 D교수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전원 동의와 제청으로 마치 원안대로 가결된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또 "징계제청 여부와 관련 교원인사위원회를 2회에 걸쳐 진행하면서 고발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충분히 조사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서를 발송한 바도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징계의결 전 본인의 진술을 듣기 위해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을 뿐더러 실제로 위원회도 제청 및 동의 없이 폐회됐다. 이런 사실로 비춰 징계제청안은 허위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인사위원회 과정서 증거인멸의혹도 제기했다. 고발인은 "내가 당시 총장으로 재직했을 때 모든 회의록이 자동으로 녹음되고, 회의가 끝나면 간사가 녹음파일을 몇회에 걸쳐 청취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했다"면서 "회의록 녹음파일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분명 녹음파일이 있는데 마치 없다고 한다면 증거인멸로 보인다"고 했다.
이와 관련 C교수는 " B총장 징계건은 교육부 소청 심사와 행정소송에서 파면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며 "대학 규정 및 절차상 잘못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해 12월 20일 해당 학교 이사회는 고발인에 중징계 요구를 의결했고 12월 28일 고발인은 파면 조치됐다.
고발인 B씨는 2018년 11월 15일 1심에서 배임수재와 관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120 시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고발인에 대한 1심 선고가 가혹했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2020년 2월 13일 2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2심 법원은 "이 사건으로 해당 학교법인에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고발인 B씨)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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