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1일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일부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가로세로연구소 모습.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은 31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회사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낸 사건번호 2022카단809155 가압류 신청을 최근 인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 측은 "밀행성 단계라 사건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가압류는 장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당사자의 재산을 압류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유튜브에 "가로세로연구소 통장이 압류됐다"는 글을 지난 30일 게시했다. 김 대표는 "가세연 통장이 압류되어서 송금이 불허됐다고 연락이 왔다"며 "압류액은 1억원"이라고 밝혔다. 가세연은 이달 중순 이후 유튜브로부터 '수익창출 금지' 등 제재도 받고 있다.
김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달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했다. 당시 김 대표는 조씨에 대해 "약간 떨린다 (조민씨가) 예쁠까봐"라며 "키도 크고 예뻐요"라고 발언했다. 유튜브는 이와 같은 영상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계정 정지와 약 3개월 동안의 수익창출 금지 통보를 했다고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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