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출범까지 한달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위원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는 모습 /사진=뉴스1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출범까지 한달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위원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지난해 7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법)을 통과시켰다. 국교위는 국가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는 기관이다. 국가교육위법은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 이전까지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한다.

국교위는 국가 교육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 교육제도 여건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도 수행한다.


하지만 22일 현재 출범까지 채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위원회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아 갈 길이 먼 상황이다.

국교위는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 협의체 대표 1명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추천 1명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총 21명 중 현재까지 국교위 참여가 확정된 것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등 2명뿐이다. 이들은 당연직으로 국교위에 참여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한명도 뽑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뉴스1에 "위원 구성과 관련해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지방선거가 얼마 전에 끝났고 국회 원 구성 문제도 있다"고 전했다.

국교위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이 잘 꾸려져야 한다. 국가교육위법은 통과 당시부터 위원회 상당수가 정권 친화적 인사로 채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국교위의 독립성이 훼손되면서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따라서 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인사 구성이 필수적이다. 정부의 입김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꾸준하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도 "국교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회 추천이 많고 교육 당사자들의 참여가 적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국가의 오랜 교육정책을 꾸준하게 꾸려가는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위원회 구성, 역할 조정 등이 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교위 출범까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금 국교위가 명확히 자리잡을 수 있는 인사들이 조속하게 구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타당성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