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받은 시술로 머리가 상했다고 환불을 요구하며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고 전화한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러스트는 기사와 무관. /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한 미용실에서 직원에게 상담을 받고 18만원 상당의 '염색 패키지' 시술을 받았다. 그는 시술 며칠 후 머리카락을 말리다가 모발이 공처럼 뭉치며 엉겨붙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곧바로 다른 미용실을 찾아 엉킨 머리카락을 자르고 10만원 상당의 '모발 클리닉' 시술을 다시 받았다. 그 과정에서 '모발이 건조하고 거칠다'는 말을 듣자 앞서 받은 '염색 패키지' 시술 때문에 모발이 손상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미용실에 환불을 요청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미용실에 25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다시 걸어 나흘만에 통화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미용실 측은 환불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이 숍(미용실)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갖고 블로그나 인터넷에 (글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접수할 것이다. 당연히 숍에도 데미지가 간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용실 측은 A씨의 말을 듣고도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염색 패키지 시술로 인해 모발에 손상을 입었다고 믿어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술에 과실이 인정되면 (전액 환불) 요구가 과다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5회에 걸친 통화시도에도 통화가 이뤄지지 않다가 겨우 연결된 통화에서 '시술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듣자 항의한 것이다"라며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걸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협박을 수단으로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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