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여성의 현관문 앞에서 내부 소리를 엿듣는 등 휴대전화를 사용해 안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29일 40대 남성 A씨를 통신비밀보호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초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이웃 주민 B씨의 내부 소리를 엿듣는 등 휴대전화를 문앞에 놓고 안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로부터 "옆집에 사는 남자가 문 앞에서 소리를 엿듣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A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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