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이나 비가 올 때 도로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가 부실시공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도로교통법상 '야간이나 우천 시에 노면표시가 잘 보이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음에도 여전히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노면 도색업체가 부실시공을 하더라도 처벌할 규정이 없고 재시공시 반사 성능의 기준을 '절반' 이하로 낮춰 규정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지자체 합동으로 지난 3월28일부터 5월13일까지 전국 307개소의 도로 노면 반사 성능을 점검한 결과 17%가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1%가 미흡했던 지난해에 비해 악화됐다.

엄연히 도로교통법상 차선이 잘 보이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됐음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노면을 다시 도색하는 등 작업할 때 반사 성능의 기준을 처음 설치한 기준의 '절반' 이하로 낮춰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원인이 된다.


경찰청 도로형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은 최초 설치할 때 백색 240mcd(밀리칸델라)/㎡·lux(럭스), 황색 150mcd/㎡·lux, 청색 80mcd/㎡·lux , 적색 46mcd/㎡·lux이다. 그러나 마모·훼손 등으로 재설치할 때 기준은 백색·황색·청색·적색이 각각 100·70·40·23mcd/㎡·lux로 크게 낮아진다.

최초로 설치할 때 일정 규정의 반사성능만 통과하면 될 뿐 이후 어느 정도의 반사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현행 규정상 도색업체가 부실시공을 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다. 지난 2018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노면 표시 반사성능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한 시행규칙만 포함됐다.

경찰청은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 편람'을 개정하는 등 매년 노면표시 품질과 훼손 여부 등을 시도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도로교통공단과 합동 점검하고 관할 지자체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합동 점검에서 노면표시 시공 또는 시행을 맡은 업체가 기준에 못 미치는 부실시공을 한 사실을 적발해도 벌칙규정이 없는 탓에 처벌이 어려운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