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이나 비가 올 때 도로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가 부실시공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지자체 합동으로 지난 3월28일부터 5월13일까지 전국 307개소의 도로 노면 반사 성능을 점검한 결과 17%가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1%가 미흡했던 지난해에 비해 악화됐다.
엄연히 도로교통법상 차선이 잘 보이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됐음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노면을 다시 도색하는 등 작업할 때 반사 성능의 기준을 처음 설치한 기준의 '절반' 이하로 낮춰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원인이 된다.
경찰청 도로형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은 최초 설치할 때 백색 240mcd(밀리칸델라)/㎡·lux(럭스), 황색 150mcd/㎡·lux, 청색 80mcd/㎡·lux , 적색 46mcd/㎡·lux이다. 그러나 마모·훼손 등으로 재설치할 때 기준은 백색·황색·청색·적색이 각각 100·70·40·23mcd/㎡·lux로 크게 낮아진다.
최초로 설치할 때 일정 규정의 반사성능만 통과하면 될 뿐 이후 어느 정도의 반사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현행 규정상 도색업체가 부실시공을 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다. 지난 2018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노면 표시 반사성능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한 시행규칙만 포함됐다.
경찰청은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 편람'을 개정하는 등 매년 노면표시 품질과 훼손 여부 등을 시도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도로교통공단과 합동 점검하고 관할 지자체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합동 점검에서 노면표시 시공 또는 시행을 맡은 업체가 기준에 못 미치는 부실시공을 한 사실을 적발해도 벌칙규정이 없는 탓에 처벌이 어려운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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