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영아인 자기 아이를 교회 앞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2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영아유기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 한 교회 앞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했다.
재판부는 "자녀를 유기해 영아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한 점과 유기한 장소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였고 다행히도 짧은 시간 내에 구조돼 현재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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