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남양주시장. / 사진제공=남양주시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지방의 10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국가 전략 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 및 해제 권한 위임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용도 변경 기준 완화 및 주차장 설치 허용 등 그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내용을 포함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 개선 건의 사항 총 19건을 제출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반드시 그리고 신속히 뿌리 뽑아야 한다."라며 "올 한 해가 새로운 변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74만 시민시장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중소벤처기업부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옴부즈만)와 함께 남양주시 법무담당관은 '남양주 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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