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미지투데이
이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원천징수 영수증'과 '5월'을 기억하면 된다.
먼저 지난해 퇴사한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 전 직장에서는 직원이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다만 기본 공제사항만 적용해 연말정산을 마무리하므로 ▲신용·체크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의 공제항목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퇴사자가 퇴사하기 전 받아 놓은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했거나 퇴사한 지 오래돼 영수증을 요청하기 껄끄럽다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한 뒤 제출하면 된다.
이직자의 경우를 살펴보자. 2022년 이직 했다면 12월 말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한다.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무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 영수증이 고민될 수 있다. 만약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놓지 못했다면 현재 회사에 근무한 기간 동안의 지출 내역만 공제 받으면 된다.
이후 오는 3월 이후 홈택스에서 직접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한 뒤 현재 직장의 연말정산 내용을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