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조사 일정을 둘러싼 검찰과의 입장 차이가 여전하다. 사진은 지난 26일 전북 정읍시 정우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축산농민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 대표. /사진=뉴스1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 26일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횟수는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검찰은 "조사 범위와 내용이 상당한 만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이 대표를 2회 이상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에게 업무상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검찰이 이 대표 측에 제시한 날짜는 설 연휴 이후인 27일과 30일이다. 이에 이 대표는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검찰이 통보한 일자와 다른 날짜를 제시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언론에 밝힌 일정은 수사팀과 협의한 바가 없다"며 "일반적으로 출석 일자가 이렇게 조율되지는 않는다"고 당혹감을 표했다. 이후 검찰은 이 대표 측에 두 차례 출석과 오전 9시30분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대표 측과 입장 차이로 일주일 넘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소환조사를 하루 앞둔 상태에서 수사 일정이 협의되지 않자 "이 대표 측이 자발적으로 '밤샘 조사'를 제안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측이 밤샘 조사를 제안하면 수용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검찰은 지난 2019년 피의자 인권 보장을 위해 밤샘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기했다. 피의자가 동의하거나 공소시효 임박 등 특정 사유가 인정되면 자정 이후 조사가 가능했으나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전면 금지하도록 개선했다.
이날 중으로 출석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이 대표는 자신의 의사대로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대표 측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2회 소환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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