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는 6일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기존 안전운임제 문제점과 지입제 폐단,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화물운송산업이 가진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뒀다.
정부는 화물차운송산업은 개인차주 중심으로 영세하고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산업전반에 구조적 불안요인을 갖고 있어 국가 경제기반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구조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난해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화물운송산업의 한계가 두드러졌으며 이에 따라 민관합동 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거쳐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명칭을 폐기하고 '표준운임제'로 바꾼다.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을 막기 위해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적은 돈을 지불하는 화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품목에 대해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도 표준화, 규격화 등 기술적 가능성을 감안해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정해 2025년 말까지 운영한다. 정부는 제도 운영 결과를 분석 후 지속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집단운송거부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되었던 화물운송산업의 불합리한 관행 및 악습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면서 "화물운송산업의 정상화로 우리 국민들은 안정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받고, 열심히 일한 화물차주는 공정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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