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과 금은방에 침입해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도주한 10대가 택시 기사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금은방에서 몰래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타지역으로 도주한 10대가 택시기사의 순발력으로 체포됐다.
지난 13일 대전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밤 11시45분쯤 대전 동구에서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A씨(19)가 검거됐다. A씨는 같은달 27일 오후 6시41분쯤 지인 B·C씨와 함께 충북 증평군에 위치한 금은방에서 30돈 금팔찌와 5돈 금반지를 각각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이 훔친 금품은 1200만원에 달하며 이들은 금을 구매할 것처럼 속여 훔친 뒤 렌트차량을 이용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C씨는 도주 5시간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으나 A씨는 택시를 타고 대전 동구까지 도주했다.


택시 기사가 수상한 승객의 통화 내용을 신고해 금품을 훔치고 도주하던 범인이 검거됐다. 사진은 당시 택시내 블랙박스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페이스북 캡처
당시 택시 블랙박스에 따르면 A씨는 지인과 통화하며 "지금 택시비가 5만5000원인데 미터기 요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며 "금 들고 튀었는데 3일째 안 잡혔다"고 말했다. 이에 택시 기사는 "승객이 요금을 주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 통화 내용이 수상하다"고 경찰에 문자로 신고했다.
A씨는 택시기사에게 "아는 형에게 돈을 받아 계좌로 보내주겠다"고 말하며 현장을 벗어나려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지구대에서 휴대전화 충전도 하고 다른 지인에게 택시 요금을 부탁해보자"라며 A씨를 지구대로 유인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충북 지역에서 발생한 금품 도난 사건의 주범인 것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A씨는 금품을 모두 판매하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