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상대로 한 법적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사진=뉴스1
위메이드는 3월 초 공정위에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를 상대로 낸 제소를 거둬들였다. 위메이드는 지난 1월 닥사가 위믹스의 상장 폐지를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 담합이라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위메이드는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 과정에서 '명백한 담합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닥사 내 의견 불일치에도 이를 만장일치로 결정한 일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와 닥사의 다툼은 지난해 11월24일 닥사의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부터 시작됐다. 위메이드는 해당 결정을 정지시키기 위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해 12월7일 법원이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위믹스는 닥사에 소속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개 거래소에서 다음날인 8일 오후 3시부터 자취를 감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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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위믹스 재상장으로 달라진 기류… 거래소와 화해 분위기━
여의도에 위치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모습. /사진=뉴스1
위메이드는 이어 코인원과 업비트, 빗썸, 코빗 등 국내 원화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소송도 취하했다. 위믹스 거래지원이 물꼬를 튼 상황에서 굳이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대립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위믹스가 다른 거래소에 복귀할 가능성이 커지자 이번엔 공정위에 판단을 맡겼던 담합 관련 제소 역시 중단했다. 이로써 위메이드와 가상자산 거래소들과의 법적 분쟁은 완전히 끝났다.
반면 닥사는 위믹스가 상장폐지 2달 만에 빠르게 복귀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준 공적기구으로서의 존재감을 상실했다. 코인원의 위믹스 단독 상장 국면에서 닥사와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지난해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을 두고 "각 회원사의 만장일치로 정한 결론"이라고 밝히며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 것과 대비된다.
닥사가 코인원의 결정을 두고 이렇다 할 입장 표명도 없어 궁금증을 낳았다. 이를 두고 가상자산 업계에선 "닥사가 코인원의 재상장 결정과 관련해 특별한 움직임을 보인다면 공정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공정위 제소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위메이드가 이를 취하해도 계속 진행된다. 하지만 당사자인 위메이드가 나서서 이를 중단한 만큼 공정위 역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는 사라진 셈이다.
한편 위메이드는 이번 공정위 제소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 묵묵히 신뢰 회복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위믹스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꾸준히 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블록체인 생태계의 확장과 성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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