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실탄 2발이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70대 미국인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 대한항공 여객기가 착륙, 계류하는 모습./사진=뉴스1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공항경찰단은 이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미국국적인 A씨(70대)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45분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을 출발해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KE621편에 9㎜ 실탄 2발을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탄 2발은 체코산 권총형으로 각각 같은날 오전 7시10분과 40분쯤 발견됐다. 당시 활주로로 향하던 해당 항공기는 터미널로 되돌아오는 램프리턴을 실시했다.
인천공항 관계기관은 마닐라로 출국한 승객들의 엑스레이(X-ray) 사진을 재판독하고 마닐라로 출국한 A씨의 기내수하물에서 실탄으로 의심되는 사진을 확보해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비롯해 인천공항 검색대 X-ray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미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을 거쳐 필리핀 마닐라행 여객기에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터폴 등과 협조를 통해 A씨의 신병을 확보한 후 실탄 유입 과정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 소재를 파악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경위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지난 16일 오후 4시20분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4번 게이트 앞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실탄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경찰은 최근 해당 실탄을 버린 것으로 의심되는 승객을 10명으로 압축했다.
발견된 실탄은 5.56㎜ 소총탄으로 발견 당시 쓰레기통에 실탄만 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소총탄은 대한항공 기내에서 발견된 9㎜ 실탄 2발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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