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한 중학교의 올해 신입생은 같은 학교 2·3학년생과 다른 교복을 입게 됐다. /사진=버버리 공식 홈페이지 캡처
24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일 개학한 제주 시내의 한 중학교는 올해 입학한 신입생부터 기존과는 다른 디자인의 교복을 입는다. 언뜻 같은 체크무늬로 보이지만 1학년 학생들의 교복의 체크무늬가 2·3학년 학생들의 교복보다 간격이 좁고 색깔도 짙다.
이 학교가 교복 디자인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상표권 침해 문제 때문이다. 버버리사는 지난 2019년 버버리 체크무늬와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한 국내 교복 제작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버버리사와 교복 제작업체는 여러 차례 협의한 끝에 버버리 체크와 유사한 패턴을 가진 교복 원단을 지난해까지만 사용하고 올해부터는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제주 도내 중고등학교 중 버버리사를 상징하는 체크무늬가 들어간 교복을 입는 학교는 모두 14개교다. 이들 학교 중에는 교복 소매나 옷깃 등에만 체크무늬가 일부 사용된 경우도 있지만 치마 등에 전반적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9개교는 지난해 교복 디자인을 변경해 올해 신입생부터 새로운 교복을 입고 등교하고 있다. 나머지 5개교도 올해 중 디자인 변경을 진행했다. 내년 신입생은 선배들과 다른 교복을 착용한다.
제주지역의 학교 15곳은 지난달 사단법인 한국학생복산업협회로부터 '버버리 체크무늬'와 유사한 교복 디자인을 변경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받았다. 각 학교들은 각각 학생 및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교복 디자인 변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버버리사는 내년 신입생부터는 유사 디자인 교복 착용 시 상표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