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여성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탈북 여성 A씨(29)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전 3시57분쯤 인천 연수구 한 노상에서 경찰관 B경장의 복부를 주먹으로 치고 휴대폰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장소에서 C경위에 휴대폰을 던져 머리를 맞추기도 했다.
A씨는 이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나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왜 인적사항을 물어보냐"고 반발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관 4명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라며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크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