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도창 영양군수(왼쪽)과 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오른쪽)이 업무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제공=경북 영양군

경북 영양군이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경북신보)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긴급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7일 영양군에 따르면 군과 경북신보는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한도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군은 경북신보에 기 출연한 출연금이 경기 악화로 급속하게 소진될 것에 대비, 추가로 1억 원을 출연했으며, 경북신보는 출연금의 10배인 10억 원까지 소상공인에게 특별 보증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청일 현재 영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최근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사업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안정적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연금을 2배로 확대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양군과 경북신보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은 코로나19 여파에 이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저리로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