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에서 음료 제조·전달한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2명이 1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에 마약 음료를 주의하라는 안내문이 붙은 모습. /사진=뉴스1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에서 음료를 제조·전달한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2명이 구속 기로에 선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받는 B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마약 음료를 직접 제조한 A씨는 사건 당일 원주에서 퀵서비스·고속버스를 이용해 시음 행사 아르바이트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마약 음료를 마신 피해자들의 부모를 협박하기 위해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의 번호를 국내 발신자 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를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종 피싱 사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건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지원했다"고 진술했으며 총책으로 의심되는 또 다른 인물이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한 정황도 포착됐다.

마약음료 사건 피의자는 20대 여성 등 최소 6명으로 학생들에게 음료를 나눠준 전달책 4명은 체포되거나 자수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강남 학원가에서 기억력·집중력 향상에 좋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마약이 담긴 음료수를 마시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들은 학생들에게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학생들의 부모들에게 "자녀가 마약을 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료를 마신 학생들은 어지럼증을 호소했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학생 7명과 학부모 1명 등 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일당이 학부모들에게 500만원을 요구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