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차원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진=뉴스1
10일 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발행한 '불법파견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있어 유의점' 뉴스레터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어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제3자의 종사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지만, 건설업체의 작업 요청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사진 제공=법무법인 율촌
노조 등은 건설업체가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해 문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파견 기간, 파견 업종, 파견업 허가 등 근로자 파견을 여러 방식으로 제한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이뤄지는 업무는 절대금지업무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각의 주장이다.
이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관리를 위해 수급인의 작업공정에 개입하면 파견법 위반으로, 방치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모순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하는 것은 근로자 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도급인인 건설업체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건설업체의 조치 내용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작업방식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임을 명시해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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