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3년째를 맞았지만 지속되는 사고의 배경에는 안전관리에 취약한 노동집약적 구조와 신기술의 현장 적용이 미흡한 문제가 지적된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아파트 현장에서 지난달 27일 60대 노동자가 낙하물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올해 들어 세 번째 중대재해 사고다. 지난 3월에는 서울 동대문구 제기4구역 철거 현장에서 건물 붕괴로 작업자 1명이 사망했고 경기 파주시 힐스테이트 더 운정 현장에선 콘크리트 잔해가 떨어져 노동자가 뇌사상태에 빠졌다.
삼성물산이 시공 중인 삼성전자 평택 P4 반도체 공장 신축 현장에서도 같은 날 협력업체 소속 50대 여성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들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측은 사고에 대해 사과하며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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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평균 52세… '늙고 위험해진' 건설현장━
고령노동자는 고소 작업과 장비 조작 등에서 안전 위협에 노출된다는 지적이다. 사망 사고 희생자의 상당수도 50~60대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근력 작업 위주의 구조를 벗어나 스마트건설 기술을 확대하는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청년층과 여성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건설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으면 인력난과 안전사고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설업은 젊은층의 기피로 내국인 노동자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빠르게 늘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현장에서 일한 외국인 노동자 수는 22만9541명(14.7%)에 달했다. 2020년 11.8%에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노동력 공백을 채우는 외국인에 대해 언어·교육 소통 부재가 해결돼야 하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대형 시공사들이 재하도급을 반복하며 현장 안전관리 책임이 하도급업체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이에 실질적인 관리와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위험이 외주화되는 현상도 구조화돼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 건설현장 안전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중대재해 발생 건설업체 명단을 공개했다. 대형 건설업체들도 내부 관리를 강화하며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의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처벌 강화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안전관리 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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