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학생이 입간판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전진하던 차량 앞바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운전자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스쿨존에서 학생이 간판에 걸려 넘어지다 사고가 났다. 잘못은 누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스쿨존 도로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학생이 가게 앞에 놓인 입간판에 걸려 쓰러지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스쿨존을 지나던 운전자 A씨는 오른쪽 골목에서 나온 학생 무리를 마주해 속도를 낮춰 천천히 움직였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한 학생이 입간판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학생의 머리가 차량 앞바퀴 쪽으로 들어갔다.


A씨는 즉시 정차했지만 학생이 착용하고 있던 자전거 스티로폼 헬멧이 부서졌다. 다행히 아이는 이마에 타박상 정도를 입는 데 그쳤다.

A씨의 보험사는 "A씨의 과실이 10~20% 정도"라며 "보험사가 학생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학생의 상처가 제 차량과 충돌해서 생긴 건지 혼자 넘어지면서 생긴 건지 모르겠다"며 "(학생이) 넘어지기 전 버티다가 갑자기 넘어지는 듯한 모습인데 너무 어이없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학생이 가게 앞에 놓인 입간판에 걸려 넘어지는 과정에서 전진하던 차량 앞바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학생이 넘어지는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A씨의 잘못은 1%도 없다"며 "학생 측 잘못이 100%"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차량이 망가졌다면 오히려 학생 측이 물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A씨의 잘못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저게 어떻게 A씨의 과실이냐" "스쿨존에서는 차를 손으로 밀고 가라는 소리냐" "간판을 불법으로 거리에 둔 가게의 책임"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은 "보험가입자의 적은 보험사인 모순" "보험사들이 속 터지게 한다" "보험사의 악덕하고 썩은 관행" "보험사가 할증 먹이려고 애를 쓰는 듯하다" 등 보험사의 대응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