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의 통로를 막았다며 폭력을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우정)은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남·58)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21년 11월20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 일방통행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B씨(남·20대)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우회전을 하려던 A씨는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B씨의 오토바이가 길을 비켜주지 않자 경적을 울리고 차를 옮긴 뒤 오토바이를 가로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차에서 내린 A씨는 B씨의 팔을 잡아당겨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게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
A씨는 "차량 통행을 방해한 B씨가 경적을 울려도 반응이 없자 팔을 쓰다듬은 것 뿐"이라며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접촉 전 피고인의 행동을 볼 때 팔을 잡아당겼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며 "폭행·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기도 전에 오토바이를 가로막고 하차해 다른 운전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이례적인 행동을 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동기·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상당성·긴급성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벌금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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