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북한 찬양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4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북한을 찬양하는 듯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김모씨(남·65)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980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광주 한 대학의 연구회·동아리 등에서 북한 방송을 청취하고 정치적 행위를 찬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김씨가 '북한이 토지개혁에 성공한 것은 분명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으며 '북한 농업이 우리나라보다 발전한 것 같다' 등의 발언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김씨가 일기장을 통해 사회주의 혁명가로서의 실현의사를 나타냈다"고 부연했다.


이에 김씨는 징역 5년·자격정지 5년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은 지난 1982년 대법원에서 확정됐으나 김씨는 지난 2020년 12월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재심을 결정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한 활동에 적극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북한의 토지개혁이 무상분배 방식으로 이뤄져 우리나라 토지개혁을 촉진했다는 책의 내용을 이야기했을 뿐 두 제도의 우열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발언을 했더라도 소속된 연구회의 성격과 발언 배경을 고려하면 헌법이 정한 사상이나 학문의 자유 범위에서 사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본권으로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방송 청취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있었던 광주는 광주민주화 운동으로 국내 방송을 들을 수 없었기에 우연히 외부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라며 "위험성이 없는 행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