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근생) 상가를 개조한 근생 빌라에 거주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의 저금리 경락대출을 받기가 어려울 예정이다. 그래픽=김은옥 디자인 기자

근린생활시설(근생) 상가 내부를 주택으로 개조해 임대한 불법 '근생 빌라'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대책 지원을 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정부는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근생 빌라와 같은 불법 건축물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근생 빌라에 거주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의 저금리 경락대출을 받기가 어려울 예정이다. 근생 빌라는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하고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했을 경우 법적 보증금 보호한도인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서울 기준 5500만원) 구제도 받을 수 없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체결 전의 세입자에게 근생 빌라의 보증금 보호가 안되는 점을 안내하는 것이 의무이나, 일반적으로 시세 대비 낮은 보증금으로 인해 자금이 부족한 경제 약자의 경우 이러한 불법 건축물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락자금을 빌려주는 내용 등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디딤돌대출에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상품을 만들어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미만인 경우 금리 1.85∼2.70%의 최대 4억원을 빌려주기로 했다.

근생 빌라는 공공매입 가능성도 낮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규상 불법 건축물을 매입임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만약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면 정부는 피해자가 희망하는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을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매입 기준을 놓고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른 곳에서 거주를 원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급해주는 방안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근생 빌라는 불법 개조와 임대가 적발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원상복구를 해야 하고 안할 시엔 시세의 10% 범위에서 이행 강제금이 지속해서 부과된다. 시세가 2억원인 경우 연 2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