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 인수 건과 관련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구영배 큐텐 대표. /사진제공=큐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커머스 기업 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 인수 건과 관련해 기업결함 심사에 들어갔다. 인수 한 달여만이다.
1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 인수 관련 기업결합 신고 접수 후 심사에 착수했다.

큐텐은 지마켓 창업자인 구영배 대표가 싱가포르에 설립한 이커머스 기업이다. 지난해부터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등을 인수·합병(M&A)하며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였다.


큐텐은 지난 3월 말 인터파크커머스 주식 전량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인수 절차 완료를 위해 공정위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심사 기간은 최대 120일로 하반기 내 마무리될 것으로 점쳐진다.

큐텐은 지난해 9월 티몬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말 공정위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올해 3월 인터파크커머스, 4월 위메프를 각각 인수했다. 이에 따라 위메프 인수 건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도 곧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큐텐은 계열사 간 유기적인 결합을 강화해 '글로벌 이커머스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내 이커머스 이용자에게는 큐텐이 해외에서 직접 소싱한 상품을 빠르게 전달하고 국내 판매자들에게는 큐텐이 서비스하는 전 세계 24개국 소비자들을 연결한다는 것. 큐텐은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통해 미국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