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결제할 것이라고 속여 8000만원대 상품권을 편취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19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30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스포츠용품 매장·문구점 등 20여곳에서 8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상품권 매입 매장에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료 교사를 사칭하고 피해 업주들에게 "학교에서 결제할 것"이라고 속여 외상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현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으며 지난 1월 외상 금액을 모두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월 범행 정황을 파악하고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로 교육청은 수사 결과를 기반으로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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