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임대인연합회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개정의 중단을 요구했다. 사진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스1
전국임대인연합회(연합회)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민특법)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민특법 개정안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줄파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회는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개정 움직임을 중단하고 주택임대사업자와 만나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원 장관 대신 시장경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인물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기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집회에 참가한 공인중개사 김희경씨(가명·45)는 "역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연달아 터지는 것은 임대차3법뿐 아니라 보증보험 요율에 전세금을 엮어 공시지가를 강제로 126%로 정한 원희룡 장관의 탓이 크다"고 호소했다.

임대사업사 김민경씨(가명·50)는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이날 비아파트 서민 임대인의 고충을 적은 탄원서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