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모토텍이 부품공급 계약과 관련해 당사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토텍의 청구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부품공급의무 미이행으로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모토텍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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