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경북 성주 주민들이 사드 배치 근거 조약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사진은 경북 성주군 사드기지.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간 조약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경북 성주 주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등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했다. 각하란 본안을 판단 전에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 결정을 내리는 절차와 다르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6년 2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부지의 사용을 공여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개시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상호 합의에 의해 한국은 미국이 육해공군을 한국 영토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허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 2017년 4월 SOFA 합동위원회에 사드를 배치할 부지 사용의 공여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위원회는 경북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중 32만8779㎡를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후 성주 초전면에 토지를 소유하거나 사드 부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주민들은 사드 배치로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 전자파·소음 발생과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소송요건이 구비되지 않아 법원이 각하 판결을 확정한 경우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돼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