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 등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상대방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사진=뉴스1
다투다가 화가 나 회사 대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우영)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20년 1월2일 오후 3시15분쯤 인천시 중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업체 대표 B씨의 머리를 망치로 수차례 때렸다. A씨는 B씨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두 사람은 임금과 공사비 미지급 등 문제로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머리에서 상당한 양의 출혈이 있었고 범행 수법의 위험성 및 결과에 비춰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임금과 공시비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단이 됐고 몸싸움하며 공격을 주고받던 중 범행에 이르러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했고 상해 피해 치료 기간은 2주여서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