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4개월만에 철거되는 임시선별진료소. /사진=장동규 기자
위기단계가 낮아지면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는 5일 격리 권고로 조정됐다. 다만 입원 환자의 경우 병원 내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7일 격리를 권고했다. 의료기관이나 회사 등 기관별로 내부 규정 등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격리 조치 또한 유지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에 취약한 입소시설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해제됐다. 전국의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이 중단되고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는 유지된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3년 4개월여 만에 일상생활에서 규제가 풀렸다. 머니S는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 철거 작업 현장을 담았다.
'코로나19 이제는 안녕' /사진=장동규 기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이젠 안녕' /사진=장동규 기자
'철거작업 바쁘다 바뻐'/사진=장동규 기자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종료/사진=장동규 기자
'서울역 임시선별검사 이만 물러갑니다'/사진=장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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