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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유튜브 등을 통해 미성년자들을 유인한 뒤 성착취물 수백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선녀)는 지난 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한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유튜브 등을 통해 아동 청소년 17명(남성 14명, 여성 3명)을 유인해 수백건의 신체 노출 성착취물을 전송받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A씨를 체포한 후 지난달 16일 구속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A씨 자택에서 성착취 관련 영상, 사진 등 자료 수천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착취물은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성착취물소지 혐의를 추가 인지했다. 또한 성착취물 저장 매체인 PC를 공판과정에서 몰수해 유포 가능성을 차단할 예정이다.
검찰은 "범행방법, 횟수, 대상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병합 청구했다"며 "피해자들에게는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을 적극 실시했다"고 했다.
이어 "향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고 2차 피해 및 추가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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