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코컨설팅은 상법 제 517조 제2호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해산 사유가 발생했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해산 결의 및 청산인 선임을 통해 청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