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전경./사진=우리은행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인재개발원 소속 차장급 직원 A씨는 같은 부서 과장급인 여성 B씨를 성추행했다가 적발됐다. A씨는 B씨와 저녁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던 중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 데도 강제 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우리은행은 지난달 중순 인사협의회를 열고 A씨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앞서 우리은행은 올해 초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지난 1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자신을 '피해 직원의 아내'라고 밝힌 글쓴이는 우리은행 C부장이 부하 직원에게 김밥을 싸오게 시키고 스크린골프 내기를 빌미로 100만원을 요구하는 등 갑질을 상습적으로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우리은행 측은 C부장을 대기 발령 조치 등을 취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개인 일탈로 이미 중징계했다"며 "차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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