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1박2일 노숙 집회를 예고하자 경찰이 필요하면 해산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지난 7일 통보한 대법원 앞 1박2일 집회와 관련해 이같이 회신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로 구성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지난 7일 서초경찰서에 대법원 앞 집회 개최에 대한 협조요구서를 보냈다. 이들은 불법파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GM 현대제철·현대기아차·아사히글라스 등의 기업 재판을 조속히 끝내달라고 대법원에 요구하고 있다.
서초경찰서는 이를 두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과 관련해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행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 의무가 있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 등 법원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수 있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할 경우 필요시 법률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정 단체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를 장시간 점유해 집단 노숙을 할 경우 도로법 등 현행법에 위반되며 심각한 무질서와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집단 노숙 계획 철회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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