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정보(DNA) 수사로 15년 전 성폭행 범행이 드러난 4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41)에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7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령했다.
해당 사건은 15년 전 벌어진 일이라 재판부는 당시 법률을 적용해 판결했다. 현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
A씨는 지난 2008년 6월 자신의 사촌동생과 함께 제주시청 인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씨를 주변 숙박업소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 등은 저항하며 도망치려는 B씨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인 사촌동생은 현재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DNA를 채취됐지만 일치하는 대조군이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 했으나 지난해 A씨가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그의 DNA가 확보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대조로 15년 전 사건 DNA와 동일함이 확인돼 A씨의 과거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10년 넘게 미제로 남는 동안 피해자가 겪은 공포는 상상할 수 없고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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