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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의 합이 신고대상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해외유출된 자본의 회수 및 유입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등 역외자산의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엔 2011년 도입됐다.
이달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2022년 동안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다. 여기에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뜻한다.
그렇다면 매월 말일 보유계좌의 잔액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해외에 보유 중인 계좌의 월말 잔액을 원화로 환산해야 한다. 환산한 매월 말의 금액 중 잔액이 가장 큰 날을 신고기준일로 해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날의 계좌별 잔액을 신고한다.
이때 원화로 환산 시 적용되는 환율은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환율정보는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만약 기준일이 공휴일이면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하면 된다.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 됐다는 것이다. 해외가상자산계좌는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뜻하며 가상자산 매매뿐만 아니라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되니 특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알지 못해 신고를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다수의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해 가상자산을 해외에 보유한 자도 개별안내 및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 등에 일괄공지를 통한 안내를 했다.
신고의무자는 오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수 있다. 또 비대면으로 신고가 어렵다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해 신고해도 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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