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 입학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미국 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29일(현지시각) 시민들이 미국 연방 대법원 인근에서 판결에 항의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지난 29일(이하 현지시각) 매체는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날 소수인종 대입 우대정책(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을 위헌 판결했다"며 "미국 대학가에서는 해당 판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지난 1961년 만들어진 정책이다.
앞서 미 연방 대법원은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모임'인 SFA(Students for Fair Admissions)가 하버드대학교와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를 상대로 낸 헙법소원에서 각각 6대2, 6대3 위헌 판결을 내렸다. SFA는 지난 2014년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학교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SFA는 1·2심에서는 패소한 바 있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대학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에드워드 블럼 SFA 대표는 "외모가 다른 학생들의 입학이 교내 다양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판결에 기쁨을 표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1978년 이후 약 40년간 유지해온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지난 1978년) 미 연방 대법원은 "대학은 입학정책에 인종을 하나의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매체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고등교육은 인종간 격차를 줄이는 중요 요소"라고 보도했다. 이어 '소수인종 대입 우대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 소속인 줄리안 테일러의 말을 인용해 "흑인 학생들이 대학교 입학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도 이날 소수 의견을 통해 "이는 (미국의) 중대한 발전을 가로막는 후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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